(서울=연합뉴스) = 오는 8월 1일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강의실에서 '2026 안전보건공시제 대응방안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돼 사전 등록한 기업에 우선 초청 기회가 주어진다.
안전보건공시제는 기업이 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과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8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규제 환경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공개'로 확장되면서, 공시 자료가 사고 발생 시 수사·감독·소송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회사는 안전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데이터와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법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룬다. 공시 대상·항목·준비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장 자료와 본사 보고가 따로 움직여 신뢰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기업의 실무 고민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네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안영찬 교수가 '왜 지금 안전보건공시제인가'를 주제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핵심 구조를 설명한다. 2세션은 법무법인 동인의 임현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흐름과 사고 발생 시 공시 자료의 법적 의미, 감독·수사·소송 리스크 대응 전략을 짚는다. 3세션에서는 안 교수가 CEO와 임원의 역할과 체크포인트, 현장 참여와 조직문화 개선, 협력업체·공급망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4세션은 기술 협력 기업이 공시제 대응을 위한 자료 관리와 시스템화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과 1차 진단 상담이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CEO·대표이사·임원을 비롯해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 ESG·준법·감사·재무 담당자, 인사·노무 담당자, 협력업체·공급망 안전관리 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자 등이다.
안 교수는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 활동은 이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기록이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법적 리스크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을 넘어, 현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증빙되는 안전경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신청 시 직무와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richahn@dongguk.edu) 또는 세미나 안내 홈페이지(https://safety-disclosure-seminar-20260720.netlify.app/)로 문의하면 된다.